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이 0.7%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면 이런 특공까지 생겨날까요?? 대상 : 만 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도 특공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3년부터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전이라도 출산계획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실시 : 2024년 3월부터 예정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뉴:홈) -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 연 3만 가구 매년 7만 가구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매년 7만 가구.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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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