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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이 0.7%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면 이런 특공까지 생겨날까요??
     
    대상 : 만 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도 특공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3년부터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전이라도 출산계획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실시 : 2024년 3월부터 예정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뉴:홈) -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 연 3만 가구  매년 7만 가구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매년 7만 가구.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10%
    신혼부부 15% 신혼부부 10%
    신생아 35% 신생아 30% 신생 20%
    생애최초 10%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20% 일반공급 10% 일반공급 30%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갱신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신혼부부에게 특공을 주는 것이 전부였으나 내년부터는 출산하는 가구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득자산) 뉴:홈 (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 원) / 통합공임 (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 원)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물량배분) 뉴:홈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 (10%)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며,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부여할 예정입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140%(911만 원)>>  200%(1302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에 200% 적용하여 '1+1=2배'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 다자녀 기준 확대 자녀 수 배점 변경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기존 3명에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상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혼인과 출산가구에 많은 혜택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효과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어요. 청년들이 집으로 인한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나라에서 주위 깊게 살피어 적절한 시기에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적절히 잘 조성된다면 그다음으로는 마음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으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두 신생아 특공을 잘 활용하여 안락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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