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운 겨울 난방비 많이 걱정되시죠?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자녀 도시가스 난방비 할인 정보와 혜택을 알려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해당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되고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금액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3월) 동절기 제외 (4~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다자녀 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 가구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도시가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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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