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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 난방비 많이 걱정되시죠?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자녀 도시가스 난방비 할인 정보와 혜택을 알려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해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되고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금액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3월) 동절기 제외 (4~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다자녀 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 가구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도시가스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간편 인증 후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과 방문으로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원 등 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회사의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난방비 보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감면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누리시고 가족들과 따듯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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