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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난방비 많이 걱정되시죠?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자녀 도시가스 난방비 할인 정보와 혜택을 알려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해당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되고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금액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 (12~3월) | 동절기 제외 (4~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 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다자녀 가구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도시가스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간편 인증 후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과 방문으로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원 등 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회사의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난방비 보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감면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혜택을 누리시고 가족들과 따듯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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