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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부터 시행될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꼼꼼히 알려드리테니 찬찬히 읽어봐 주셔요.^^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 휴직휴직제도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례기간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그중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특례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80% 이지만 특례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월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호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국가가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유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무엇일 달라졌을까요???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기존: 자녀 생후 12개월 ▶개편 후: 자녀 생후 18개월로 확대!
    기존: 첫 3개월 단계적 상향 ▶ 개편 후: 첫 6개월 단계적 상향으로 확대!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 ▶ 월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

     

    기존에는 자녀 생후 12개월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야 했으나 개편 후에는 자녀 생후 18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18개월 이내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되어서 보다 폭넓은 기간에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3개월에서 단계적 상향이었으나,  이제는 6개월까지 기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액도 더욱 늘어났습니다. 

     

    육아제도의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액 자체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을 늘어났습니다. 즉, 월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이 특례제도의 혜택이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개정안 핵심 1 이것에 중요 체크 포인트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액 (월 상한액 기준)
      부 
    1개월 200만 원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450만 원

    이처럼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에서는 부부 모두 각각 최대로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소득이 각각 450만 원 이상일 시에는 6개월차엔 9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금액을 합산해보면 무려 39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합산해보니 정말 놀라운 혜택입니다. 

     

     

     

    ★ 개정안 핵심 2 이것이 중요 체크 포인트

    적어도 부부 중 한 명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아닌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중 한 명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것이 궁금하다!!! >

    QnA 질문 하나. 저는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데요. 저도 월 최대 금액인 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아닙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월 상한액은 대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상한액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므로 6개월간 각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이 보다 낮다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6개월 간 동안 받는 금액은 1,200만 원이고, 이후 6개월은 원래대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QnA 질문 두. 2023년에 1월에 자녀 출생 후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 배우자는 언제 육아휴직을 써야 할까요??

     

    A. 배우자 분은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대상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넘지 않는 날짜로, 육아휴직을 시작(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모두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6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개월 수와 육아휴직을 시작할 날짜를 배우자와 상의한 후 모두가 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풍족한고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1.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육하휴직 기간에

    2.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3.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일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준으로 통상 7개월이면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법령(2023.10 기준)상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 금액으로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다만, 월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른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https://youtu.be/z5vv89Wqh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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