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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3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맘때쯤이면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잘 받아서
뱉어냄 없이 더 받을 수 있는지 고민되시죠???
매년 하고는 있지만 매년 바뀌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실 거예요.
미리 알아보고 꼼꼼히 관련 사항을 챙기시면 내년 3월엔 안심하고 13번째 월급을 기꺼이 즐겁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기간 | 내용 |
2023. 12. 1 ~ 2024. 1. 9 |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2024. 1. 15 ~ 2024. 2.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4. 1. 20 ~ 2024. 2. 28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수집, 제공 |
2024. 5. 1 ~ 2024. 5. 31 |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납부하신 세금이 다음 연도 2월에 정산한 다음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5일 ~ 2024년 2월 28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시다면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
7천만 원 이상 | 250만 원 | 2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X |
7월 이후부터 사용하신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에 해당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다 하오니 참고하세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무려 40% ≫ 80% 2배나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으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30%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 10만 원 초과되는 경우 15%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 12월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30% 적용)
그러나, 2023년 1월~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계좌 공제 한도 200만 원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을 포함해서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당 1억 원 뱡향
3억 원 ≫ 4억 원으로 인상
■ 월세 세액공제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로 세액공제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소득세 감면율
15~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는 200만 원)
■ 그 외 감면율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됨
기 존 | 개 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1% | 8,800만원 이하 | 24% |
눈여겨보실 부분이 세율은 15%로 같으나 4천6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요.
8천8백만 원 이하 과세표준은 같으나 세율이 23% 상향되어 24%라는 점이 확연히 달려졌네요.
24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시기와 세액공제 세율,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24년도 3월엔 13월의 보너스를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