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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기록적인 폭우나 눈사태, 지진 등으로 인해 살길이 막막해질 분들을 위해 이번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4인가족 기준으로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서 쩔쩔매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눌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지원요청해서 기관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본인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조건
위기 상황과 위기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사유에 대해 모호해하실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모호하던 것이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 읍사무소 전화와 방문이 빠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 위기상황 (사전확인) + 소득. 재산 (사후확인)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 군. 구청(읍, 면, 동)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 129)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복지대표포털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이 결정됨에 따른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13.16%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금액
구분 | 생계급여 | ||
인상률 | 인상액 | ||
A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 6.09% | + 99,000원 |
B | 지원대상 확대 (30 ->32%) | + 6.66% | + 114,000원 |
A+B | 최종 인상 규모 | + 13.16% | + 213,000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와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부터 3월인 동절기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연료비는 난방비 인상에 따라 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월 15만 원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급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누구나 가능
선정 기준 : 2024년 기준에 따라서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구분 | 2023 | 2024 | |
고시 | 지침(생활준비금*) | 고시(생활준비금 포함) | |
1인 | 6,000,000 | 2,077,000 | 8,228,000 |
2인 | 6,000,000 | 3,456,000 | 9,682,000 |
3인 | 6,000,000 | 4,343,000 | 10,714,000 |
4인 | 6,000,000 | 5,400,000 | 11,729,000 |
5인 | 6,000,000 | 6,330,000 | 12,695,000 |
6인 | 6,000,000 | 7,227,000 | 13,618,000 |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896,000원이 추가됩니다 / 주거지원을 금융재산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지급 절차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반영되어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에 따라서 선정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파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실직과 일거리 축소로 급여가 줄어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4년도 예산을 12.2% 인상시켜 122.5조를 편성하였으며,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가까운 시. 군. 구청(읍. 면. 동)이나 복지로를 통해서 꼭 지원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