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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10일 2024 기초연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알아보고 소득의 종류와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를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단독은 2023년 32만 3,180원을 받았지만 33만 4,180원으로 상향조절 되었습니다.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십니다.

     

    노인 부부께서는 23년에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을 받게 되시고, 1만 8,600원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십니다.

     

    이에 따라 연금 인상률이 확정되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만이 아닌 공적연금인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등 등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3.6% 인상됩니다. 

     

     

    가구형태 소득수준 소득 선정기준액 지급급액
    단독가구 하위 70%이하 월 213만원 최대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최대 월 53만 5,680원

      지급대상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아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
    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으로 금융자산의 합계

     

       감액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 기준은 매년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 수준이 70%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실제로 버는 소득) =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와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산정방법  

      1.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서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기본공제 만원과 추가공제 30% 합산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계산의 예시

    월급 기본공제 ( - ) 추가공제 ( - ) 소득평가액
    A씨 200만원 - 110만원 - 30% (27만원) = 63만원
    A씨의 배우자 200만원 - 110만원 - 30% (27만원) = 63만원
    월급합계 400만원 - 220만원 - 54만원 = 126만원

    ※ 근로소득은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의 소득평가액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단순경비율) 해 줍니다.

    주택 임대소득 임대수입의 42.6%
    점포 임대소득 임대수입의 41.5%

     

     

    주택임대소득 소득평가액 계산의 예시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42.6% ( - )  소득평가액
    매월 100만원 - 42만 6춴원 = 57만 4천원

     

     

     3. 기타 임차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평가액을 반영하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서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4. 이자소득 소득평가액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4만 원을 공제한 후에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고,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에서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국제청 종합소득 자료 등 결과가 반영됩니다.

     

    ※ 주의사항 :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서는 금융재산이 늘어나거나 이자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되거나 연금 수급액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5. 연금소득 소득평가액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는 점. 기초연금 수령 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포함이 됩니다.

     

      6. 공적이전소득  

    각 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 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공전이전소득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급여가 있습니다. 이 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행복이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자동반영되니 행복이음으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Q&A.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역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께서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7.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때때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본인 명의의 집은 없으시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사니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자녀의 집은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시지만 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무료임차소득
    주택시가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자녀 명의의 집에서 살게 되면 공짜로 살고 있다고 판단하여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넘는 집에서 살게 되면 집 값의 0. 78%를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시가 6억 원의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시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8억 원의 경우에는 월 52만 원이 소득으로 책정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일정금액 일정기간 동안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8. 기초연금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약육보조금
    5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센터로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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