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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에게 PC(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고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숙제나 전달사항 등도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지며,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메일을 주고 받을 수도 있으며, 궁금했던 것들을 검색할 수 도 있습니다. 듣고 싶었던 노래를 들으며 기분도 전환시킬 수 있고요. 컴퓨터 하나의 설치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어 교육을 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딸  한 아이의 자신감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지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선정기준

    ■ 초.중.고등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합니다.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의 중복 지원을 배제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으면 컴퓨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서비스 내용

    ■ 초.중.고등학생 1세대에 PC(컴퓨터) 1대를 현물로 지원

    ■ 초.중.고등학생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무료, 월 17,600원 상당임)

    ■ 시.도별 기준에 따라서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 서비스를 지원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교육정보화 처리절차

    교육정보화 전화문의 

    교육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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